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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2-13 12:27:14
  • 조회수 3024
첨부파일 424_221129_보건복지부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대면진료).pdf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를 추가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 수가명 : 코로나19 투약 및 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변경 전 : 22.11.30.까지 연장 

○ 변경 후 : 22.12.31.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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