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접종대상자 본인이 예진표를 작성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접종대상자와 동행할 수 없는 경우에 예진표 작성 및 동의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접종대상자 본인이 예진표를 작성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접종대상자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의 접종동의 여부를 전화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인지저하 등으로 접종대상자 본인이 예진표 작성 및 동의서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
나. (방법)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접종기관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해 접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구두로 접종에 동의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와 접종대상자의 환자 및 입소자기록지에 통화일시, 전화번호, 통화자 이름,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동의여부, 통화한 기관담당자 이름을 기록하여 통화의 근거를 기록해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