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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방문접종 및 자체접종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인원 한시 확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2-13 12:26:32
  • 조회수 2921
첨부파일 436_221207_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_[본문]_코로나19_예방접종_방문접종_및_자체접종_의사_1인당_1일_예진_가능인원_한시_확대.pdf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동절기 추가접종의 신속한 접종 추진을 위하여 방문접종 및 자체접종 시 의사 1인당 예진 가능 인원을 아래와 같이 한시 확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문 접종

 -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시설계약의사 및 보건소 방문접종팀 방문접종 시 의사 1인당 예찐가능인원 제한해제('22.12.6.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자체접종 

 -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자체접종하는 경우 의사 1인당 예진가능인원 제한 해제 적용 기한 연장('22.11.21. ~ 별도 안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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