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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접종간격 변경사항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1-29 12:25:16
  • 조회수 7679
첨부파일 공문(22-194)_221129_2022-2023년_동절기_코로나19_추가접종_접종간격_변경사항_안내.pdf | 420_221128_질병관리청_[본문]_22_23년_동절기_코로나19_추가접종_접종간격_변경사항_안내.pdf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11.24)에 따라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접종간격이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동절기 추가접종 접종간격 단축(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90)

 

□ 동절기 추가접종 접종간격 미준수 시 오접종 사례분류 및 조치사항

접종간격

오접종여부

접종력인정

시행비 지급여부

90일 미만

오접종

불인정

(재접종 필요)

미지급

90일 이상

정상접종

인정

지급

 

□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의 추가접종 간격

동절기 추가접종은 확진 이후 격리기간이 종료되고 급성기 증상이 회복된 후 접종이 가능합니다다만코로나19 감염 후 수주간은 재감염될 가능성이 낮으므로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확진일 기준 90일 미만이더라도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정상접종으로 접종력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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