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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병의원 발생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처리 요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9-08 12:05:01
  • 조회수 3590
첨부파일 307_220902_환경부_[본문]_병·의원_발생_코로나19_격리의료폐기물_안전처리_요청.pdf

 

연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치료체계(호흡기진단클리닉 등)가 도입되면서 환경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일반 병·의원(격리병원 외)에 내원진단·치료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특별대책(제6판)'을 개정하였습니다.
* 자가진단키트(RAT포함), PCR, 보호장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입원치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어 환경부에서 격리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

  - 의료기관에서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로 신속·안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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