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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일반병상 입원 환자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입력 관련 재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8-29 11:48:00
  • 조회수 17667
첨부파일 붙임._코로나19_환자관리정보시스템_사용자메뉴얼(의료기관,_생활치료센터).pdf

보건복지부는 7.22.(금)부터 지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통합격리관리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반병상 입원환자에 대한 이력관리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8.16.(화)부터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기능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입력 결과를 '통합격리관리료'청구 심사 시 활용하므로, 코로나19 환자가 일반병상에 입원할 시, 해당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환자이력 관련 정보(처리사항, 중증도, 입·퇴원일, 격리해제일, 격리해제 유형 등)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일반병상 입원 관련 질의: 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1911, 1912)

  - 시스템 접속·입력 관련 질의 : 중앙방역대책본부(043-719-9138, 9111, 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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