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은 코로나19 대응 필수 현황파악 수단으로서, 수집 정보는 법령에 따라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바 2020년 3월부터 계속 운영 중입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보조시스템으로 규정
본 시스템은 사용기관(보건소, 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의 정보입력(입소일, 진단상태, 격리해제일 등) 누락 및 지연 입력 없이 실제 현황을 적시에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는 바,
-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시스템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일명 웹보고)으로 이관*하고자 계획중이며, 사전작업으로서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의 누락분 정비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 2023년 6월, 동 시스템 기능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완전 이관 예정
이에 정보입력 기관의 누락분 정비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아 본 안내서를 배포하니, 각 기관은 안내서에 따라 '23.4.30.까지 누락분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