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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연장 안내(3월)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2-28 14:03:40
  • 조회수 4185
첨부파일 공문(23-38)_230228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3월).pdf | 64_230228_보건복지부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3월).pdf | 64-1_230228_보건복지부_코로나19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23.3월).pdf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적용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23.3.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대면진료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변경없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관련 문의사항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대면진료관리료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2,1527,1525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558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09,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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