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종합게시판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감염병 종합게시판
(복지부)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8-11 11:33:44
  • 조회수 4613
첨부파일 보험급여_제2022-472_확진자_접촉_무증상자대상_코로나19신속항원검사_지원안내.pdf | (2022.4.4.적용)_코로나19_신속항원검사_급여기준_변경_안내(최종)_(1).hwp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보험급여과-1668, 2022.4.1.)

 

○ 기존에는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문자 등을 환자에게 확인하여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건강보험을 지원함

※ 역학적 연관성이 없이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

 

○ 적용 : 2022.8.2.()부터

목록





이전글 (복지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후 백신휴가 활용 권고 협조...
다음글 (복지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