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의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1668호, 2022.4.1.)
○ 기존에는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문자 등을 환자에게 확인하여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
※ 단, 역학적 연관성이 없이 해외여행용,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
○ 적용 : 2022.8.2.(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