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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7-26 09:57:25
  • 조회수 4826
첨부파일 220726_「코로나19_통합_격리관리료-요양병원」_요양급여_적용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_[변경].hwp | 「코로나19_통합_격리관리료」요양급여_적용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pdf | 공문(22-115)_220726_「코로나19_통합_격리관리료」요양급여_적용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pdf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대상 기관요양병원

 

 (적용 병상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외의 병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요양병원 전담치료병상 등))

 

○ (대상 기간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까지(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정 방법)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포함산정 시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적용 시기) 2022년 7월 22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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