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22.7.17.까지 연장*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22.8.21.까지 연장*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