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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7-20 09:57:14
  • 조회수 5827
첨부파일 262-1_220720_보건복지부_220720__요양병원_방역수칙_변경_안내.hwp | 262_220720_보건복지부_[본문]_요양병원_방역수칙_변경_안내.pdf | 공문(22-114)_220720_요양병원_방역수칙_변경_안내.pdf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 수칙 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역수칙 변경사항은 7월 25일(월)부터 적용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됩니다.

 

가. 종사자 선제검사 :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

 *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나. 외부 접촉 : ① 필수 외래진료 목적 외 외출·외박 금지, ②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 ③ 외부 프로그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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