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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개정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7-19 12:42:25
  • 조회수 2900
첨부파일 [1]_「코로나19_입원·격리_치료비_지원업무(제9판)」_최종.pdf | [1]_「코로나19_입원·격리_치료비_지원업무(제9판)」_신구조문대비표.pdf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9)를 붙임과 같이 개정·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22.7.11. 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 7월 10일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유지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지원 7월 31일까지 한시적 지원 유지

 -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는 지원 유지

 - 요양시설 입소자가 외래진료를 본 경우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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