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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7-13 11:52:10
  • 조회수 2914
첨부파일 [1]_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4판)_배포용.pdf | [1]_코로나19+입원?격리자+유급휴가비용+지원사업+안내(4판)_배포용.pdf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및 유급휴가비용(4지원사업 안내」를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생활지원(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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