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65(2025.2.4.)
2. 국회 이언주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할 목적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7809) 하였습니다.
3. 이에 관한 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나. 제출방법: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다. 제출기간: ’25. 2. 21.(금) 17:00까지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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