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수진 의원은 노동계 대표 참여자 명확화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58조의2제3항제2호)
- (기존) : "노동계"
- (개정) :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2.7.(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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