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 의원은 의료인 방송 출연 거짓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57조의4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1.22.(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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