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도 관련 Q&A 수정본을 배포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의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령 개정 확정안에 따라 내용 변동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주차 2호 요양병원 소식지
(복지부) 풍수해(호우·태풍)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알림 및 안전점검 철저요청
(소방청)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 안내(신규 개설기관)
(고령군)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수탁자 모집 재공고 안내
2024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 개최 안내
대한요양병원협회 레저시설 복지몰 참여기관 모집
인사노무 자동관리 시스템(4대보험 절감 확인) 안내
(복지부) 요양병원 환자의 응급실 전원 관련 협조 요청사항 안내
2024년 5월 3주차 1호 요양병원 소식지
2024년 5월 2주차 2호 요양병원 소식지
2024년 5월 2주차 1호 요양병원 소식지
2024년 5월 1주차 2호 요양병원 소식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의 역량 강화 및 퇴원환자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 연수원’을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연수원: http://pt-support.kr○ 교육대상: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소속 인력○ 교육운영: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 월 단위 기수제○ 교육차수 : 2024년 6차수○ 수강신청 기간 : 2024.5.1. ~ 5.20.○ 학습 기간 : 2024.6.1. ~ 6.30.○ 수강 및 이수 절차: 회원가입 >수강신청 >교육승인 >교육수료○ 문의사항 -교육 내용 관련: 033-736-3768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관리실 만성질환사업부) -사이버 연수원 관련: 02-2059-1008 (러닝캠퍼스 고객센터)※ 환자지원팀 필수인력 중 1인 이상이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2021. 1. 1.부터 적용)
(복지부) 2024년 제28회 노인의 날 정부포상 안내
(오운문화재단) 제24회 우정선행상 수상자 추천 안내
(대한노인병학회) 제73차 학술대회(춘계) 안내
의대 증원 의-정 갈등에 요양병원 경영난 지속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본인부담금으로 누구나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률, 비급여 영향으로 ‘하락’
존폐 위기에 놓인 요양병원, 생존 전략은?
政 ‘야간 전담 간호사’ 건강보험 수가 적용 추진
(질병청) 2024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주간 노동브리프(2024. 5. 6. ~ 2024. 5. 11.)
(질병청) 2024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 안내
(질병청)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주간 노동브리프(2024. 4. 29. ~ 2024. 5. 4.)
협회와 함께하는 요양병원 대표신문
협회와 함께하는 요양병원 대표 교육기관
요양병원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협력기관